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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7.20 2016고단105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6. 5. 02:12 경 제주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계산을 하는 과정에서 그 곳 업주와 시비가 되어 출동한 E 지구대 경찰관에게 “ 수갑을 채워서 나를 잡아가라, 술값도 다 냈지만 경찰관이 왔으니 잡아가라 ”며 시비를 걸었으나 경찰관이 아무런 조치 없이 지구대로 복귀한 것에 불만을 품고 지구대로 찾아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6. 5. 03:00 경 제주시 F에 있는 제주 동부 경찰서 E 지구대에서 경찰관들에게 “ 아까 거기 갔던 경찰관들은 왜 그쪽 말만 듣고 내 말을 듣지 않았느냐,

내가 술값도 다 냈는데 내가 뭐가 잘못이냐

”라고 큰소리치면서 손으로 상황 근무자 책상을 2회 치는 등 같은 날 03:28까지 약 28 분간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며 시끄럽게 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6. 5. 03:41 경 제 1 항 기재 사건으로 제주 동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 G 등에 의해 현행범인 체포되자, 수갑을 풀라고

반항하면서 위 G에게 “ 너를 물고 싶다, 씨 발 너를 갈기갈기 찢고 싶다 “라고 말하고, 옆에 서 있던 순경 H에게 2회 발길질을 하고, 같은 날 04:30 경 경 위 I 등과 함께 순찰차에 탑승하여 제주 동부 경찰서로 호송되던 중 계속하여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발로 순찰차의 보호 칸막이를 여러 차례 걷어차고, 경위 I의 등 부위를 물어뜯으려고 하며, “ 너 이 새끼 가만히 두지 않겠어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현행범인 체포 및 호송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I, H 작성의 각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수사보고( 범행 영상 첨부)

1. 관련 사진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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