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뇌전 증, 중증의 재발성 우울병 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2016 고 정 57』
이에 상황실 근무 중인 경찰관이 그 곳으로 가서 피고인에게 술이 깨면 방문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여러 차례 귀가 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이에 불응하면서 “ 씨 발 간다, 좆같은 새끼야” 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면서 약 15분 동안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며 시끄럽게 하였다.
나.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전항에 이어 경찰서 정문 출입문 밖에서 경찰관의 귀가하라는 요구를 받고도 이에 불응하다가 갑자기 닫혀 있는 시정장치가 된 철재 출입문 위를 넘어 무단으로 경찰서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주 동부 경찰서 청사에 침입하였다.
『2016 고 정 159』 피고인은 2015. 7. 29. 21:30 경 제주시 D에 있는 관공서인 E 지구대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큰소리로 ‘ 열 받아서 찾아왔다, 체포하세요,
집어 넣으세요
’ 라는 등 약 20 분간 4회에 걸쳐 위 지구대를 드나들며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2016 고 정 160』 피고인은 2015. 7. 4. 18:53 경 제주시 D에 있는 제주 동부 경찰서 E 지구대 사무실에 술이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찾아가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3,000 원만 빌려 라, 내가 사고 치지 않기 위해 이런다.
”라고 큰소리치며 시비하였다.
이에 E 지구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