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5. 18:20 경 제주시 도령로 124( 연 동 )에 있는 삼무공원 앞 도로로부터 제주시 신광로 8길 25( 연 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SM5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음주 운전한 사람이 교통사고를 냈다는 112 신고 (N0.619 )를 받고 출동한 제주 서부 경찰서 D 계 소속 경위 E, 순경 F가 피고인이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걸고 기어를 주행 (D )에 넣어 차량을 출발하려 하기에 피고인을 제지하여 하차하게 한 뒤 제주 서부 경찰서 연동지구대로 인 치하였다.
제주 서부 경찰서 D 계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음주 감지기에 반응이 나타나고 술 냄새가 나며 언행상태가 횡설수설하며, 눈이 충혈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8:45 경부터 같은 날 18:59 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 측정기에 입에 대고 부는 척 시늉만 하며 불었다고
주장하는 등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 목 격자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반성하는 점, 초범이고 고령인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