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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2.07 2017고정28
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애완견 코 카스 파니 엘( 몸무게 약 13kg, 몸길이 약 70cm) 을 기르고 있는 사람으로 애완견을 데리고 산책을 할 때에는 다른 사람을 물어 피해를 주지 않도록 목줄과 입 마개를 착용시키고 애완견을 주시하는 등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7. 20. 21:00 경 서울 중랑구 B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한 눈을 파는 사이에 위 코 카스 파니 엘 애완견이 마침 골목길을 지나가던 피해자 C( 여, 64세) 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1회 물어 피해자에게 약 1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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