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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3.28 2017고단389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8. 13:00 경 서울 서대문구 증가로 132에 있는 ‘ 금모래 신 협’ 앞 길 위에서 애완견을 데리고 산책을 하던

B과 애완견에게 입 마개를 채우지 않았다는 이유로 다투다가 “ 개가 입 마개를 하고 있지 않다 ”라고 직접 112 신고를 하였고, 위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서대문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순경 D가 신고 경위를 확인한 후 위 애완견은 입 마개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안내하자, 양손으로 위 D의 등 부위를 밀고 팔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제복을 입고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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