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3.29 2016고정2407
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길이 약 50cm 의 중형 견인 웰 시 코 기를 기르고 있는 사람으로 애완견을 데리고 산책을 할 때에는 애완견이 타인을 물어 피해를 주지 않도록 목줄과 입 마개를 착용시키고 애완견을 주시하는 등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6. 19. 16:00 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 마트에서 애완견을 데리고 마트 옆 계산대에서 계산을 기다리던 중 주의를 게을리 한 사이에 애완견이 옆으로 지나가는 피해자 E( 여, 53세) 의 오른쪽 종아리를 물어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찰과상을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6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