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간음 유인 피고인은 2017. 9. 17. 04:40 경 서울 마포구 B에 위치한 C 부근에서 술에 만취해 도로에 앉아 있던 피해자 D( 가명, 여, 20세) 을 목격하고 집으로 데려가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집에 가서 맥주 한 캔 하자.” 고 하면서 인근에 있던 택시에 탑승하여, 같은 날 06:05 경 안양시 만안구 E 건물 앞 도로에 하차하여 자신의 주거지 인 위 ‘E 건물’ F 호로 데려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간음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2. 준강간 치상 피고인은 2017. 9. 17. 06:06 이후 위 F 호에서, 술에 만취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속옷을 벗긴 후 소지하고 있던 불상의 진동형 성기구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처녀막 손상 및 자궁 경부의 염증성 질환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3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증인 D( 가명) 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 조서의 기재
1. 내사보고( 피해자 동선 추적), 내사보고( 사건 현장 CCTV 녹화 영상), 수사보고( 피해자 진단서 등 제출), 수사보고( 압수물 사진 촬영 본), 수사보고( 피해자 제출 자료) 의 각 기재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각 사진,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등, 카드 결제 내역 등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1 조, 제 299 조( 준강간 치상의 점, 유기 징역형 선택), 형법 제 288조 제 1 항( 간음 목적 유인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 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