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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3.06 2017가단270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3년경부터 2016년 1월 경까지 광양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2016. 1. 13.경 이 사건 음식점 건물의 임대인인 E과 이 사건 음식점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월 차임 500,000원, 임대차기간 2016. 2. 1.부터 2021. 1. 13.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음식점을 임차하였다.

다. 원고는 2016. 1. 13.경 이 사건 음식점에 있던 냉장고 2대, LPG 가스통 및 가스레인지, 에어컨 2대, 조리용 기구 등을 피고로부터 매수하였고, 2016. 1. 13. 2,000,000원, 2016. 1. 28. 6,000,000원을 피고에게 각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6. 1. 29.경부터 기존 상호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이 사건 음식점 영업을 시작하였다가 2017. 3. 2.경 이 사건 음식점을 폐업하였다.

마. 피고는 2016. 8.경 이 사건 음식점으로부터 730m 떨어진 광양시 F에서 ‘G’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개업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3,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구두로 이 사건 음식점을 양도, 양수하기로 하는 영업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는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음식점에서 790m 떨어진 곳에서 동일 음식점을 운영하여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에게 매출감소 등의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영업양수도 계약을 체결한 바 없으며, 단순히 이 사건 음식점 안에 있던 냉장고 등을 원고에게 매각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3. 판단 1 관련법리 상법 제41조 제1항에 의하여 양도인이 경업금지 의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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