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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2.02 2017나50712
경업금지 등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 감축 및 추가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부부 사이이다.

나. 피고들은 순천시 D, 1층에서 ‘G’(이하 ’기존 음식점’이라고 한다)에서 생선류를 회 등으로 판매하여 오다가, 2016. 3. 10. 원고에게 시설물, 집기, 자동차, 양념장 제조비법 등을 포함한 기존 음식점을 55,000,000원에 양도한다는 내용의 영업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2016. 3. 14.까지 피고들에게 위 5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같은 날 기존 음식점과 동일한 상호로 사업자 등록을 마치고, 그 날부터 현재까지 위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라.

피고들은 2016. 5. 20.경 이 사건 점포와 약 1.33km 떨어진 순천시 E, 1층 101호에서 ‘F’(이하 ‘신규 음식점’이라고 한다)라는 상호로 기존 음식점과 동종의 음식점을 개업하였고, 2016. 12.경 신규 음식점의 상호를 ‘H식당’으로 변경한 뒤 계속해서 운영해 오다가 2017. 6. 12. 폐업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5 내지 8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들은 원고에게 기존 음식점을 양도하고 약 2개월 후부터 동종의 음식점을 운영함으로써 상법 제41조에 규정된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순천시에서 생선류를 회로 판매하거나 조리하여 판매하는 음식점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원고에게, 이에 대한 간접강제로 경업금지의무 위반일 1일당 300,000원, 경업금지의무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 각 20,000,000원 합계 40,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원고와 이 사건 양도계약을 체결하면서 경업금지특약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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