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주문 제1, 2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1 피고는 2021. 10. 25.까지 의정부시...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2009. 6. 22. 의정부시 F에서 ‘G’란 상호로 한식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을 개점하고 별지1 ‘C’ 표시 음식 및 주류를 판매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11. 10. 26. 피고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음식점에 관한 시설, 비품 등을 포함한 영업권을 60,000,000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고 한다), 같은 해 11. 1. 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이후 피고에게 위 돈을 모두 지급하고 피고가 사용하던 상호, 간판, 비품 등 일체를 인수하여 이를 변경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사용하면서 이 사건 음식점에서 영업하고 있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음식점을 양도한 후인 2011. 10. 31. 폐업신고를 하였으나 2013. 8. 6.경 이 사건 음식점에서 약 81m 정도 떨어진 의정부시 D에서 ‘E’이란 상호로 다시 한식음식점을 개점한 후 현재까지 별지2 ‘메뉴’ 표시 음식 및 주류를 판매하는 영업을 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모두 포함)의 각 기재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이 사건 음식점 영업양도에 따른 피고의 경업금지의무의 존부 1)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양도계약을 통하여 원고에게 피고의 이 사건 음식점 영업을 양도하였으므로 상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경업을 하지 말아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 사건 음식점이 있는 의정부시 J에서 ‘E’이라는 상호로 원고가 취급하는 음식 및 주류와 동종의 음식 및 주류를 판매하고 있는바, 이는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음식점 영업을 양수한 2011. 10. 26.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