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전남 무안군 C에 있는 유한회사 D에서 과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유한회사 D에서 배달사원으로 근무했으며, 피해자 E는 전남 무안군 F에서 'G'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였다.
1. 피고인 B
가. 건조물침입교사 피고인은 2013. 11. 18.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가 위 G 음식점 영업을 중단한 상태임을 알고 유한회사 D에서 피해자에게 대여하여 피해자가 사용하고 있던 쇼케이스 냉장고를 임의로 회수하여 다른 식당에 대여해줄 목적으로 D의 직원인 피고인 A에게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음식점에 들어가서 쇼케이스 냉장고를 가지고 와라”라고 말하여 피고인 A으로 하여금 위 쇼케이스 냉장고를 가져오기 위해 위 음식점에 침입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 A으로 하여금 2013. 11. 18. 15:00경 위 G 음식점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홀을 지나 주방까지 침입하게 함으로써 건조물침입을 교사하였다.
나.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2012. 8. 7.경 위 G 음식점의 전 업주인 H에게 위 D 소유의 쇼케이스 냉장고 2대, 2012. 8. 27.경 쇼케이스 냉장고 1대 등 총 3대를 무상으로 대여하였고, 피해자 E는 2013. 2. 1.경 I과 위 쇼케이스 냉장고를 포함한 위 음식점 시설 전체에 관하여 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30만 원으로 정하여 2016. 1. 31.경까지 임차하는 내용의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인도받아 사용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11. 18.경 위 G 음식점에서 피해자와 I 사이의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지되지 아니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음식점 영업을 중단한 채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와 같이 피해자가 I으로부터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는 위 쇼케이스 냉장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