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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25 2014가합12303
경업금지 등 청구
주문

1. 피고는 수원시 장안구 지역에서 2024. 6. 10.까지 음식점 영업을 스스로 행하거나 제3자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음식점 양도계약 (1) 피고는 2014. 2.경부터 수원시 장안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생새우탕 및 서대구이, 꽃게찜 등의 음식을 전문으로 판매하는 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을 운영하여 왔다.

(2) 원고는 2014. 6. 10. 피고로부터 이 사건 음식점의 시설 일체를 권리금 1,400만 원에 양수하기로 약정하고(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피고에게 권리금 1,400만 원을 지급하면서 피고로부터 이 사건 음식점을 양수받았다.

원고는 피고의 임차인 지위도 이전받았다.

(3) 원고는 2014. 6. 10.부터 이 사건 음식점의 시설 등을 활용하면서 상호와 간판을 ‘E’로 변경하여 꼼장어, 아나고, 서대구이, 생새우탕, 꽃게찜 등을 판매하는 음식점 영업을 시작하였다.

나. 피고 측의 음식점 개업 피고는 이 사건 음식점 양도 후 2달이 경과한 2014. 8. 18.경 피고의 동생 F 명의로 이 사건 음식점에서 55m 정도 떨어진 수원시 장안구 G에서 ‘H’이라는 상호로 잡고기메기새우 등의 매운탕, 꽃게찜 등을 판매하는 음식점을 개업하였다.

피고는 2015. 3. 23. ‘H’을 폐업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 10, 11호증, 을 제1, 2, 4, 7, 11, 1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증인 I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계약은 상법상 영업양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상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함에도, 피고는 이에 위반하여 이 사건 음식점에서 약 55m 떨어진 곳에서 ‘H’을 운영하였다.

따라서 ①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음식점 영업을 양수한 2014. 6. 10.부터 수원시 장안구에서 10년 동안 음식점 영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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