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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 2017.05.23 2016가단5271
영업금지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1. 5.경 피고로부터 피고가 경북 울진군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운영하던 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의 비품 일체를 3,900만 원에 매수하고, 2012. 11. 5. 원고에게 위 3,9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나. 원고는 이후 위 장소에서 상호를 ‘E’로 변경하여 음식점 영업을 하고 있다.

다. 피고는 2012. 12. 4. 이 사건 음식점 폐업신고를 하였다. 라.

피고는 2014. 12. 4. 울진군수에게 식품접객업 영업신고를 하고, 그 무렵부터 경북 울진군 F에서 ‘D’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마. 원고는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 피고를 상대로 위 라항 기재와 같은 피고의 음식점 영업이 상법이 정한 경업금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의 영업을 금지하여 줄 것을 구하는 취지의 영업금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

(2016카합1018호). 위 법원은 2017. 2. 10. 위 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3,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음식점에 관한 영업을 양도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상법 제41조 제1항에 따른 경업금지의무를 진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인근인 경북 울진군 F에에서 원고와 동일한 내용의 영업을 하여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33,419,455원 상당의 영업손실을 입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운영하고 있는 음식점과 동일한 행정구역인 경북 울진군에서 10년간 식품접객업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원고에게 33,419,455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상법상의 영업양도는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ㆍ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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