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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9.08 2014가단7302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639,7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1.부터 2015. 4. 28.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B 골프장 조성공사

가.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는 충북 청원군 D 일대에 B 골프장 조성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진행하였다. 나. 원고(‘E 주식회사’에서 2011. 12. 6. ‘F 주식회사’로, 2012. 11. 22. 현재의 명칭인 ‘A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피고, G(H개발), ㈜골프코스디자인그룹뷰, ㈜부신전력, ㈜목림인터내셔널, I(J엔지니어링), ㈜유림조경, 세현건설㈜, 부원개발㈜, ㈜유니에코 등 11개 업체는 C에서 이 사건 공사 중 일부를 각 도급받아 이 사건 공사에 참여한 업체들이다. 다. 이 사건 공사가 진행되던 중 C가 위 업체들에게 공사대금을 제때에 지급하지 못하자 위 11개 업체들이 ‘유치권관리단'이란 것을 조직해 원고에게 위임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게 하였다. 라.

C는 2010. 3. 15.경 부도처리 되었으며, 그 후 이 사건 공사현장에 대하여 진행된 경매절차에서 운하리조트 주식회사 이하 '운하리조트'라 한다

)가 2013. 6. 18.경 이 사건 공사현장을 경락받고, 유치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위 11개 업체와 개별적으로 접촉하여 각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C로부터 합의금으로, 피고는 2013. 9. 30.에 215,124,792원을, 원고는 같은 해 10. 4.에 2,124,284,646원을 각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 3, 5, 7, 9, 10, 11호증, 을 제2, 6, 7,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정산합의에 기한 원고의 분담금 청구 원고는 2009. 9.경 다른 10개 업체들의 위임을 받아 이 사건 공사현장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느라 2009. 12. 1.부터 2010. 12. 31.까지 사이에 지출한 비용 275,251,492원 중 200,000,000원을 10개 업체가 분담하기로 2013. 7. 31. 정산합의를 하였는데, 피고가 피고의 분담액 20,639,780원을 지급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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