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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6.12.15 2015가합860
손해배상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11. 22. 피고 한국팜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한국팜건설’이라 한다)에게 공사대금은 205억 원, 준공기한은 2013. 12. 31.까지로 정하여 충남 태안군 C 일대 D골프장 조성공사를 도급하였고, 피고 한국팜건설은 2012. 11. 30.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에게 공사대금은 165억 원, 준공기한은 2014. 12. 30.까지로 정하여 위 골프장 조성공사 중 진입로 개설공사 및 토공공사를 하도급하였다.

나. 피고들은 위 각 공사를 진행하다가 원고로부터 기성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2013. 12.경 공사를 중단하고 그 무렵부터 공사현장을 점유하기 시작하였으며, 원고는 금융기관의 PF대출로 사업자금을 조달하려고 하였으나 대출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2014. 4. 3. 골프장 부지에 대한 경매절차가 개시되는 등 사업 추진이 사실상 중단되었다.

다. 그 후 원고는 2015. 2. 27. 한국서부발전 주식회사(이하 ‘한국서부발전’이라 한다)로부터 충남 태안군 E 소재 F발전소 제1회사장 내에 적치된 잉여토사 1,000,000㎥를 D골프장 공사현장에 무상으로 제공하겠다는 제의를 받았고, 피고들은 원고의 요청에 따라 ‘당사는 충남 태안군 C에 있는 D골프장 현장 진입도로공사를 하고 공사대금 관계로 유치권 행사 중에 있으나, 한국서부발전이 발전소 건설시 발생한 토사를 무상으로 골프장 부지에 반입하는 부분에 대하여 흙토사 반입차량에 대한 출입을 통제하지 않을 것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한국서부발전에게 교부하였다. 라.

원고와 한국서부발전, 대림산업 주식회사(이하 ‘대림산업’이라 한다), 삼성물산 주식회사(이하 ’삼성물산‘이라 한다)는 2015. 4. 15. 한국서부발전이 F발전소 제1회사장 내에 적치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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