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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9.17 2014가단200859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222,570원 및 이에 대한 2013. 9. 30.부터 2014. 1. 20.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원래 상호는 ‘B 주식회사’였으나, 2011. 12. 6. ‘C 주식회사’로, 2012. 11. 22. 현재의 명칭인 ‘A 주식회사’로 각 상호가 변경되었다)는 2009. 7. 15. 소외 주식회사 청호레저(이하 ‘청호레저’라 한다)로부터 ‘충북 청원군 D 일대 E 골프장 조성공사’(이하 ‘이 사건 골프장공사’라 한다) 중 ‘골프연습장 공사’를 공사대금 2,292,537,58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09. 7. 20.부터 2009. 10. 31.까지로 각 정하여 도급받아 그 공사를 완료하였다.

나. 그런데, 이 사건 골프장공사가 진행되던 중 청호레저는 자금사정 악화로 인하여 위 공사에 참여한 업체들에게 제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원고와 피고를 비롯하여 청호레저로부터 이 사건 골프장공사와 관련한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공사업체들은 2009. 9. 30.경부터 유치권관리단을 만들어 이 사건 골프장공사현장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기 시작하였다.

E골프클럽 유치권자들은 B 대표이사 J에게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위임합니다.

1. E골프클럽의 유치권 권리를 유지하기 위한 모든 법정소송 및 그와 관련된 사항 일체

2. E골프클럽 골프장을 인수하고자 하는 자와의 모든 협상 및 타결에 관한 권한(단, 유치권자들의 유치권 원금과 법정이자를 보장하는 범위 내에서)

3. 유치권을 유지하기 위한 자금조달 및 자금운영방법

다. 그러나, 청호레저가 2010. 3. 15.경 결국 부도처리되자, 이 사건 골프장공사에 참여한 업체들{갑 제1호증 위임장에 기재된 업체는, 피고, F(G), ㈜골프코스디자인그룹뷰, 동국건설㈜, ㈜목림인터내셔널, H(I), ㈜유림조경, 세현건설㈜이다}은 2010. 6월경 이 사건 골프장공사현장에 대한 유치권행사와 관련하여 원고와 사이에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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