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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7.08.09 2017나10358
손해배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기초사실

골프장 조성공사 도급계약 및 하도급계약 체결, 피고들의 유치권 행사 원고는 2012. 11. 22. 피고 한국팜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한국팜건설’이라 한다)에 공사대금 205억 원, 준공기한 2013. 12. 31.까지로 정하여 충남 태안군 C(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일대 D골프장 조성공사를 도급하였다.

피고 한국팜건설은 2012. 11. 30.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에 공사대금 165억 원, 준공기한 2014. 12. 30.까지로 정하여 위 공사 중 골프장 진입로 개설공사 및 토공공사를 하도급하였다.

피고들은 공사를 진행하다가 원고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2013. 12.경 공사를 중단하고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해왔다.

피고들의 공사현장 출입승낙 및 토사반입 협약 체결 원고는 2015. 2. 27. 한국서부발전 주식회사(이하 ‘한국서부발전’이라 한다)로부터 F발전소 제1 회사장에 적치된 잉여토사 약 100만㎥(준설토 14만㎥ 포함)를 이 사건 토지에 무상으로 제공하겠다는 제의를 받았다.

피고들은 원고의 요청에 따라 2015. 4. 3. ‘당사는 D골프장 현장 진입도로공사를 하고 공사대금 관계로 유치권 행사 중에 있으나, 한국서부발전이 발전소 건설시 발생한 토사를 무상으로 골프장 부지에 반입하는 부분에 대하여 토사 반입 차량에 대한 출입을 통제하지 않을 것을 확인합니다.’라는 확인서(갑 제4호증의 1, 2, 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한국서부발전에 교부하였다.

원고는 2015. 4. 15. 한국서부발전, 대림산업 주식회사(이하 ‘대림산업’이라 한다), 삼성물산 주식회사(이하 ‘삼성물산’이라 한다)와 사이에, 한국서부발전이 F발전소 제1 회사장에 적치된 토사 약 50만㎥를 원고에게 무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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