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C 주식회사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C 주식회사의 골프장 등 건설사업 1) E 주식회사(2008. 8. 29. ‘F 주식회사’로, 2013. 2. 1. ‘농업회사법인 G 주식회사’로 상호가 순차 변경되었다,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E’이라 한다
)는 2000. 10.경부터 충남 태안군 H 일대에서 골프장 및 골프텔 건설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2) E은 골프장 및 골프텔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회사 분할의 방법으로 2005. 12. 9. I 주식회사(2009. 4. 14. ‘C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C’이라 한다)를, 2007. 7. 10. J 주식회사(이하 ‘J’이라 한다)을 각 설립하였다.
3) C은 골프장 건설을 완료한 후 2006. 8. 27. I이라는 명칭으로 골프장업 등록을 마치고 2006. 9. 9. 위 골프장을 개장하였으며(이하 위 골프장을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
), 그 무렵부터 별지 ‘현황도’ 중 ‘골프장 진입로’로 표시된 부분을 이 사건 골프장의 진입로로, 별지 ‘현황도’ 중 ‘골프장 카트도로’로 표시된 부분을 이 사건 골프장의 카트도로로 각 이용하고 있다. 4) 한편 E은 2003. 8. 8. 태안군으로부터 충남 태안군 K 외 4필지 지상 2개동 126세대 규모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고, 2008. 1. 31. 위 건물(이하 ‘이 사건 공동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J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또한 C은 2006. 9. 8. 태안군수로부터 충남 태안군 L 지상 기숙사(이하 ‘이 사건 기숙사’라 한다) 신축공사에 관하여 건축허가를 받았다.
5 이 사건 골프장의 진입로에는 별지 목록 순번 1 내지 6 기재 부동산과 같은 목록 순번 8, 9 기재 부동산 중 일부가 포함되어 있고, 이 사건 골프장 카트도로에는 같은 목록 순번 7, 10 기재 부동산 중 일부가 포함되어 있다.
위 각 토지의 상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