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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1.14 2014나54231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

및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변경 전 상호는 ‘B 주식회사’였으나 2011. 12. 6. ‘C 주식회사’로, 2012. 11. 22. 현재의 명칭인 ‘A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는 2009. 7. 15. 소외 주식회사 청호레저(이하 ‘청호레저’라 한다)로부터 충북 청원군 D 일대 E 골프장 조성공사(이하 ‘이 사건 골프장 공사’라 한다) 중 골프연습장 부분의 공사를 공사대금 2,292,537,58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09. 7. 20.부터 2009. 10. 31.까지로 정하여 도급받아 공사를 완료하였다.

나. 그런데 이 사건 골프장 공사가 진행되던 중 청호레저는 자금사정 악화로 인하여 공사 시공업체들에게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원고와 피고를 비롯하여 청호레저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공사업체들은 2009. 9. 30.경부터 유치권 관리단을 만들어 이 사건 골프장공사현장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기 시작하였다.

다. 이후 청호레저가 2010. 3. 15.경 결국 부도처리되자, 이 사건 골프장 공사의 각 시공업체들은 2010. 6월경 원고에게 이 사건 골프장 공사현장에 대한 유치권행사와 관련한 업무를 위임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갑 제1호증 위임장을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 한다. 갑 제1호증 위임장에 기재된 업체는, 피고, F(G), 주식회사 프코스디자인그룹뷰, 동국건설 주식회사, 주식회사 목림인터내셔널, H(I), 주식회사 유림조경, 세현건설 주식회사 등 10개 업체이고, 위 위임장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부원개발 주식회사, 주식회사 유니에코 역시 위 업체들과 함께 유치권 관리단에 속해 있으면서 원고에게 유치권 관련 업무를 위임한 것으로 보인다]. [갑 제1호증 위임장] E 골프클럽 유치권자들은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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