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8년 경 주식회사 F( 이하 ‘F’ 이라고 한다 )에 입사하여 2008년 4 월경부터 자금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의 자금관리 및 집행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F은 2007년 경 안성 골프장 건설사업을 추진하다가 인허가 지연 등의 문제로 인해 자금 회수를 하지 못하고, 건설경기 하락으로 인해 금융권의 건설사에 대한 여신이 축소되면서 자금난을 겪게 되었다.
이에 2008년 초순경 위 회사 소유인 용인시 G 일원에 있는 22 필지의 사업 부지(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고 한다 )를 1,500억 원에 매각하기로 결정하였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토지의 매 수자를 물색하였다.
피고인은 2008년 3 월경 평소 알고 지내던 부동산 컨설팅업자인 H로부터 피해자 주식회사 I( 이하 ‘ 피해자회사 ’라고 한다) 이 J 주식회사( 이하 ‘J’ 이라고 한다 )를 시공사로 하여 위 토지에 아파트 건축 사업을 시행하고자 위 토지를 매수하려고 하니 소개해 주겠다는 말을 들었다.
이에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의 매각을 담당하면서 F 또는 그 회장의 비자금을 빙자 하여 자신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년 3 월경부터 2008년 6 월경까지 피해자회사의 대표이사인 K 등과 토지 매매계약을 위한 교섭을 진행하면서, 위와 같은 사정을 알지 못하는 H을 통하여 K에게 “ 토지 매매대금은 1,500억 원으로 정해져 있다.
그리고 토지를 매각하려면 비자금 30억 원이 회사로 들어가야 된다.
이것은 이미 정해져 있는 계약의 조건이다.
”라고 말하도록 하여 마치 비자금 30억 원을 조성해 주면 이를 F 또는 그 회장에게 전달할 것처럼 기망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F 측으로부터 토지 매매대금 이외에 추가로 자금을 마련해 오라는 지시를 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