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 주식회사( 이하 ‘ 피해자회사’ 라 한다) 자산운영 팀 사원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회사의 자금운용 및 입출금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회사 회계 팀 대리로 근무하면서 자금운용 및 입출금 등의 업무를 총괄하였던
E, 주식회사 F( 이하 ‘F’ 라 한다) 의 감사로 근무하였던
G, 피해자회사 자산운영 팀 대리로 근무하였던
H과 피해자회사의 지불 준비금을 G 명의의 예금계좌 또는 F 법인 계좌로 이체한 후 이를 선물ㆍ옵션에 투자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회사의 한국은행 지불 준비금을 임의로 사용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은 2003. 9. 4. 피해자회사 명의로 우리 은행 포스 코센터 지점 예금계좌( 번호: I)를 임의로 개설하고, 같은 달 8 일경 피해자회사 사무실에서, E은 피해자회사 명의의 한국은행 지불 준비금 계좌에서 피고인이 개설한 위 계좌로 10억 원을 이체하고, 다시 위 10억 원을 G 명의의 한미은행 예금계좌로 이체한 후 10억 원을 선물ㆍ옵션에 투자하는 등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03. 11. 5. 피해자회사 명의로 제일은행 포스 코센터 지점 예금계좌( 번호: J)를 임의로 개설하고, 같은 해 11월 10 일경 피해자회사 사무실에서, E은 피해자회사의 한국은행 지불 준비금을 임의로 선물ㆍ옵션에 투자하기 위하여 피해자회사 명의 한국은행 지불 준비금 계좌에서 피고인이 개설한 위 계좌로 10억 원을 이체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3. 2003. 12. 2. 경 피해자회사 사무실에서, E은 피해자회사 명의의 한국은행 지불 준비금 계좌에서 피고인이 개설한 위 제일은행 예금계좌로 8억 원을 이체하고, 이어 G 명의의 예금계좌로 위 8억 원을 이체한 다음 이를 전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