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8년 경 주식회사 F( 이하 ‘F’ 이라 한다 )에 입사하여 2008년 4 월경부터 자금부장으로 근무하면서 F의 자금관리 및 집행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F은 2007년 경 안성 골프장 건설사업을 추진하다가 인허가 지연 등의 문제로 인해 자금 회수를 하지 못하게 되고, 건설경기 침체로 인한 금융권의 건설사에 대한 여신 축소 등으로 자금난을 겪게 되자, 2008년 초경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용인시 G 일원에 있는 22 필지의 토지(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고 한다 )를 1,500억 원 상당에 매각하기로 결정하였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토지의 매 수자를 물색하였다.
피고인은 2008년 3 월경 평소 알고 지내던 부동산 컨설팅업자인 H로부터 피해자 주식회사 I( 이하 ‘I’ 이라 한다) 이 J 주식회사( 이하 ‘J’ 이라 한다 )를 시공사로 하여 이 사건 토지에 아파트 건축 사업을 시행하고자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려고 하니 소개해 주겠다는 말을 들었다.
이에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의 매각 업무를 담당하게 된 것을 기화로 F 또는 그 회장에게 지급하여야 할 비자금을 빙자 하여 자신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년 3 월경부터 2008년 6 월경까지 I의 대표이사로서 I을 운영하고 있는 K 등과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을 위한 교섭을 진행하면서, 위와 같은 사정을 알지 못하는 H을 통하여 K에게 “ 토지 매매대금은 1,500억 원으로 정해져 있다.
그리고 토지를 매각하려면 비자금 30억 원이 회사로 들어가야 된다.
이것은 이미 정해져 있는 계약의 조건이다 ”라고 말하도록 하여 마치 비자금 30억 원을 조성해 주면 이를 F 또는 그 회장에게 전달할 것처럼 기망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F이나 그 회장으로부터 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