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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0 2016고합5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 8. 서울 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횡령)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4.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16. 경부터 2011. 11. 30. 경까지 피해자 E 주식회사( 이하 ‘E’ 이라고 한다) 의 경영지원 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피해자회사 및 그 계열사인 피해자 주식회사 F( 이하 ‘F ’라고 한다) 의 자금업무 등을 총괄하여 담당하였다.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횡령) 피고인은 2008. 2. 13. 서울 서초구 효 령 로 285 일 복 빌딩에 있는 신한 은행 남부 터미널금융센터 지점에서 피해자 E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계좌번호: G)에 입금된 584,932,331원을 피해 자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목적으로 위 신한 은행 계좌에 있던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한국 씨티은행 계좌( 계좌번호: H) 로 이체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7. 19.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회사 자금 합계 2,998,000,000원을 임의로 이체하거나, 수표로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 던 피해자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0. 12. 27. 서울 서초구 방 배로 131에 있는 외환은행 방 배 남 지점에서 피해자 F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 계좌번호: I)에 입금된 39,723,967원을 피해 자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목적으로 E의 직원 J으로 하여금 위 외환은행 계좌에 있던

39,600,000원을 수표로 인출하도록 한 후 이를 교부 받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2. 30.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회사 자금 합계 139,600,000원을 임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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