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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21 2013고단446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피해자회사’라 한다)에서 부기장으로 근무하다가 1999. 1.경 사직서를 제출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12. 17. 서울 강서구 C 소재 피해자회사 본사 앞 도로에서 행인들에게『“B은 D 회장이 졸업한 E대학 후배 F 등 헬리콥터 조종사들에게 비행기조종 불법을 허락했다. G 전 사장이 법원에 ‘비행기와 헬리콥터는 자격구분이 없어서 했다’고 허위내용을 제출했다”』라는 문구 등이 기재된 유인물 유인물 내용 중 “기장승진 기회조차 단 한 번도 안주고 헬리콥터 조종사들을 5-6년에 기장을 시키는 불합리한 인사에 항의하다가 해고되었다”라는 공소사실은 자신의 주관적인 생각을 표현한 것으로 보이므로 삭제한다.

을 배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6.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9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회사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회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2. 19. 서울 종로구 H 소재 피해자회사 회장인 D의 집 앞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유인물을 배포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2. 18.부터 2013. 5. 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0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회사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4. 6. 11:30경 서울 종로구 H 소재 위 D의 집 앞에서 주식회사 B의 직원인 피해자 I이 집 앞에서 비켜달라고 요구한다는 이유로 우산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밀고 발로 피해자의 사타구니를 1회 차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음낭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I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J의 진술기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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