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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5.03 2018고단203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14. 19:30 경 대구 북구 대현동에 있는 대현 어린이공원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북부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D으로부터 ‘ 욕설을 그만 하고 귀가하시라’ 는 말을 듣게 되자, 주민 등 10여 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개새끼야, 십 새끼야, 경찰 놈의 개새끼야, 개새끼들 아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 때문에 출동한 제복을 입은 경찰관에게 심한 욕설을 한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공무집행 방해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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