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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2.16 2016고단1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9. 1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 2012. 9. 1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각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8. 22:24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1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대현동에 있는 GS24 시 대현 뜨란 채점 앞 길에서 같은 동에 있는 신광 교회 앞 길까지 B 소유의 C 포터 화물차량을 200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동 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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