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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3.27 2016고단193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B은 각각 노동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2016. 8. 22. 22:45 경 부산 남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술에 취해 술값을 주지 않고 소란을 피우다가, 위 주점 업주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부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G, H로부터 “ 술 값을 지급하고 귀가하시라” 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 이 씹할 놈,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경찰관 G의 양팔, 몸을 잡아 밀고 당기고, 피고인 B은 “ 십 새끼야, 느그가 뭔 데 간섭이야 ”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경찰관 H의 몸을 잡아 밀고 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112 신고처리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공동하여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위팔의 타박상 및 찰과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 G의 각 법정 진술

1. 진단서, 수사보고( 현장 출동상황 등에 대한)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제 30 조( 공동 상해의 점),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30 조(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주점에서 술값을 주지 않고 소란을 피우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2명의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1명의 경찰관에게는 상해까지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그러함에도 피고인들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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