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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9.22 2016고단151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7. 03:57 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술값이 너무 비싸다는 이유로 술집 주인과 시비를 하던 중 위 술집 주인의 112 신고로 출동한 대구성서 경찰서 D 파출소 소속의 순경 E이 그 경위를 조사하면서 " 영업시간이 끝이 났으니 집으로 귀가하시라" 고 하자 욕설을 하면서 우측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좌측 가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와 관련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근무일지 사본, 공무원 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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