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29. 03:30 경 천안시 동 남구 B에 있는 C 모텔 앞 노상에서, 이유 없이 소리를 지르던 중 ‘12 시부터 지금까지 술 먹은 사람이 소리를 지른다’, ‘ 술 취한 사람이 동네를 누비면서 소리를 지른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위 장소에 출동한 천안 동남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사 E으로부터 ‘ 늦은 시간에 왜 그렇게 소리를 지르느냐,
귀가하시라’ 는 말을 듣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 E에게 때릴 듯한 시늉을 하며 ‘ 너 뭐라고 했어,
이 개새끼야, 씹새끼야’ 라는 등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E의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어깨로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폭력 범죄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