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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9.07 2018고단310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3. 01:00 경 대구 북구 대현동 소재 대현 치안 센터 인근 원룸 주차장에서 술에 취하여 소리를 지르고 행패를 부리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북부 경찰서 B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C이 피고인을 발견하고 D 순찰차 뒷좌석에 태우고 이동을 하면서 피고 인의 일행과 전화통화를 하던 중, 갑자기 “ 야 씹할 놈 아 전화 바꿔도” 라며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경찰관 C의 머리 부위를 3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 ㆍ 신체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권력에 대한 무시의 행태를 보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해 경찰관에 대한 폭행으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아직 연소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등 형법 제 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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