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2.13 2018고단4530
공갈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2. 13.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 횡령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1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3. 1. 1. 경부터 2014. 6. 1. 경까지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병원 건물 내 ‘D’ 식당에서 파트 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식당의 매출금 관리 등 업무에 종사하던 중, 피해자 E와 공모하여 2013. 6. 5. 경부터 2014. 3. 20. 경까지 위 식당의 매출금 중 합계 98,700,000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여 임의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경 위 식당 운영자가 피고인 및 위 식당의 매니저 F을 횡령죄로 고소하여 수사를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 생활 비가 부족하다, 경찰에서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다.

” 고 말하였고, 이와 같은 말을 들은 피해자는 위 고소 사건의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공모관계 등에 대해 사실대로 진술하여 피해자의 범행이 발각될 것을 염려 하여 2014. 7. 경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교부하였고, 피고인을 위하여 변호사 선임료를 부담하여 주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29. 경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에서 위 고소 사건에 대하여 혐의 없음( 증거 불충분) 처분을 받았음에도( 결국 피고인의 범행 사실이 발각되어 피고 인은 위 [ 범죄 전력] 의 기재와 같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범행 사실을 알고 있고, 피해자가 범행이 발각되어 처벌 받게 될 것을 염려하고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마치 자수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 경 피해 자가 운영하는 ‘G’ 커피 숍에서 “7 일 이내에 1억 원을 주지 않으면 검찰에 자수서를 제출하겠다, 너도 검찰 조사를 받아 봐라. ”라고 말하면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