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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26 2016고정45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5. 경 용인시 기흥구 D에 있는 ‘E’ 중화 요리점의 영업권을 피해자 F에게 양도하고, 위 식당 매장을 피해자에게 전대하여 위 피해자는 2009. 5. 경부터 위 중화 요리점을 운영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5. 3. 경 피해자에게 위 식당의 전대차계약 및 영업권 양도 계약의 해지를 일방적으로 통지한 후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피해자에게 사용하도록 하였던 위 식당의 카드 매출금 입출금 계좌인 피고인 명의로 된 하나은행 예금계좌를 피해 자가 사용하지 못하도록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위 식당의 사업자 등록이 피고인 명의로 되어 있던 것을 기화로 폐업신고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5. 3. 4. 경 용인시 처인구 금령로 116에 있는 하나은행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예금계좌에 대하여 피해 자가 위 예금계좌를 실질적으로 관리하여 계속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비밀번호를 변경한 후 피해자에게 변경된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는 방법으로 피해 자가 위 예금계좌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여 위계로써 피해자의 카드 매출금 관리 등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30.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61번 길 71에 있는 용인 세무 소에서 피해자가 여전히 위 식당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피고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된 위 식당에 대하여 허위의 폐업신고를 하여 위계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첨부자료

1. 수사보고( 내용 증명서 및 통장 사본, 통장지급 정지 명세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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