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2.12 2015고단276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4. 01:1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 이르러 위 식당의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방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의 물건을 절취하기 위하여 방의 내부와 냉장고 등을 뒤지다가 마침 위 식당 옆을 지나가던 행인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의자 소지 공구 등 법령의 적용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본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