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경부터 2014. 5.경까지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식당에서 영업 전반 및 매출금 등을 관리하는 지배인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경 위 식당의 현금 매출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5,960,690원을 퇴근하면서 가져가 생활비 및 유흥비 등으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식당의 현금 매출금 합계 84,613,16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2013. 1.~2014. 4. 마감정산 영수증, A 매니저 횡령내역 법령의 적용
1. 양형기준의 권고형 횡령죄 제1유형의 기본영역으로 징역 4월~1년4월에 해당함
2.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은 유리한 사정이나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이 전혀 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경 위 식당의 현금 매출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6,739,690원을 퇴근하면서 가져가 생활비 및 유흥비 등으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식당의 현금 매출금 합계 85,392,16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2013. 1. 마감정산 영수증의 기재에 의하면, 2013. 1. 8. 총현금은 157,000원이 아닌 126,500원, 같은 달
9. 총현금은 444,000원이 아닌 326,000원, 같은 달 10. 총현금은 250,000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