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4,613,1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1.부터 2015. 3. 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위 식당에서 2013. 1.경부터 2014. 5.경까지 영업 전반 및 매출금 등을 관리하는 지배인으로 일하던 사람이다.
피고는 2013. 1.경 위 식당의 현금 매출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5,960,690원을 퇴근하면서 가져가 생활비 및 유흥비 등으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4.경까지 별지 횡령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식당의 현금 매출금 합계 84,613,16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피고는 위 횡령으로 인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0. 30. 선고 2014고단5940 판결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그 형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 즉 위 횡령금 84,613,16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4. 5.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2015. 3. 3.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3. 1.경부터 2013. 4.경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별지 횡령 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횡령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민사재판에 있어서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도 이미 유죄로 확정된 관련 형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에 비추어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배척할 수 없는 것인바 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다카162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