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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0.15 2015가단4174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금전의 지급과 별지 기재 음식점업에 관한 영업자지위승계신고절차 이행을 구한다.

즉 원고는 2014. 4. 22. 피고로부터 2천만 원을 차용하기로 하면서 그에 대한 담보로 원고가 운영하던 D이라는 식당의 사업자등록증과 카드체크기,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피고에게 교부하였고, 위 식당의 영업자지위를 피고로 변경하였다.

피고는 위 식당의 매출 중 피고의 계좌로 입금되는 신용카드 결제대금에서 위 식당의 월세를 임대인에게 지급하고 위 차용금의 원리금을 공제한 잔액을 원고에게 다시 지급해 주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2천만 원을 대여하여 주지도 않았고 위 식당영업 수익금 중 신용카드로 결제된 돈 2,500만 원을 피고의 계좌로 입금 받았음에도 월세를 지급하지도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위 D 식당에 관한 영업자지위를 원고에게 다시 반환하여야 하는바 영업자지위승계신고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피고의 계좌로 받은 신용카드 매출금 2,500만 원을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그러나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4. 4. 22.자 2천만 원 대여약정에 따라 2014. 5. 30. 1,150만 원을 송금하고 수표로 25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그간 금전거래에 대한 이자로 600만 원을 계산하여 2014. 6. 2.까지 2천만 원을 모두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가 대여를 약속한 2천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또한 신용카드 결제대금 2,500만 원이 피고 명의 계좌에 입금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것으로 스스로 인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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