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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0.06.24 2020고단36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8.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6. 11. 10.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9.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1. 7. 28. 청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7. 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7. 1. 16.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수절도

가. 피고인은 2019. 10. 23. 22:00경 서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가게에 이르러 그 가게에 설치된 그물망을 뜯고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약 20만 원 상당의 동전이 들어 있는 돼지저금통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0. 23. 23:00경 서산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펜치로 그 가게 출입문의 시정장치를 뜯고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약 4만 원 상당의 동전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0. 26. 22:07경 당진시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그 가게 출입문의 시정장치를 뜯고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10만 원 상당의 당진사랑상품권, 약 10만 원 상당의 현금이 들어 있는 저금통 2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10. 26. 23:10경 당진시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그 가게 출입문의 시정장치를 뜯고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67,500원 상당의 담배 15갑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9. 10. 23. 22:30경 서산시 B에 있는 피해자 N가 운영하는 O에 이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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