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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1.11 2017고단809
특수절도등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7. 7. 28. 20:00 경 서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 인력’ 사무실에 이르러 시정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훔칠 만한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특수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7. 7. 28. 21:00 경 서산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 종합병원( 주)’ 사무실에 이르러 시정장치가 되어 있는 출입문 틈에에 미리 준비한 노루발 못뽑이( 속칭 ‘ 빠루’ )를 넣어 젖히는 방법으로 시정장치를 부수고 안으로 침입하여 물건을 훔치려고 하였으나 위와 같은 시정장치를 부수지 못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3. 특수 절도 피고인은 2017. 7. 28. 21:30 경 서산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사무실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망치로 유리창을 내리쳐 깨뜨린 후 손을 집어넣어 출입문의 시정장치를 해제한 다음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액 미상의 음료수 3 병, 커피 2 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야간 주거 침입 절도 피의자는 2017. 7. 27. 21:45 경 서산시 I에 있는 피해자 J가 근무하는 ‘K’ 사무실에 이르러 시정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차량 보조 키 1개, 시가 3,000원 상당의 슬리퍼 1켤레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각 현장사진 등, DNA 감정 의뢰 회신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2 조, 제 330 조(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미수의 점), 형법 제 342 조, 제 331조 제 1 항( 특수 절도 미수의 점),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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