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 제3의 나, 다 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판시 제2죄, 제3의 가 죄에 대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2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미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특수절도
가. 피고인은 2012. 4. 8. 22:00경 전남 무안군 B에 있는 C 전시관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와 망치로 전시관 출입문 시정장치를 손괴한 후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합계 69,125,000원 상당의 분청사기 29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8. 29. 00:00경 전남 무안군 E에 있는 F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로 회의실 창문 시정장치를 손괴한 후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한옥마을 소유의 시가 합계 2,000,000원 상당의 TV 1대, 빔 프로젝트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0. 8.경 22:00경 목포시 G아파트 지하 헬스장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1,000,000원 상당의 TV 2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절도
가. 피고인은 2009. 9. 중순 오전경 목포시 영산로 413-1에 있는 목포과학대학교 간호과대학 204호 세미나실에서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목포과학대학교 소유의 시가 1,500,000원 상당의 실물화상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8. 중순경 전남 영광군 칠산로 565에 있는 기독교 순교기념관 2층 예배실에서 그곳 벽면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기독교 순교기념관 소유의 시가 2,000,000원 상당의 비디오카메라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의자는 2013. 8. 중순경 목포시 I에 있는 J공인중개사 뒤편 테라스에서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시가 150,000원 상당의 소사나무 분재 1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