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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3.06 2013고단467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2. 1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3고단4678』 피고인은 2013. 7. 29. 19:40경 서울 중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64,000원 상당 술과 안주를 교부받았다.

『2013고단5084』 피고인은 2013. 6. 7. 22:00경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주점’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소주 1병과 회 1접시를 시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3,000원 상당 술과 안주를 교부받았다.

『2013고단5192』 피고인은 2013. 6. 13. 23:35경 서울 마포구 I 지하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주점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양주 1병과 여자 종업원 1명을 불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80,000원 상당 스카치 양주 1병과 여자 종업원 1명에 대한 접대비 100,000원 등 합계 380,000원 상당 주류를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5194』

1. 피고인은 2013. 7. 8. 18:30경 서울 종로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도우미와 노래방 서비스를 요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65,000원 상당 술, 안주를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8. 22:30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효제파출소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들이 있는 가운데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M에게 “야 씨발 놈아, 개새끼야, 이 좆만 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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