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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9.27 2013고단276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3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1. 26.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2762] 피고인은 2013. 5. 29. 22:50경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에서 업주인 피해자 D에게 "청와대에 근무하는 사람을 만나고 와서 마음이 안 좋다. 1000만 원까지 결제할 수 있는 카드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등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40병, 과일안주 3접시, 한치 1접시, 쥐포 1접시 등 합계 45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 유흥접객원 2명에 대한 봉사료 합계 175,000원 상당의 지불을 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4308] 피고인은 2013. 7. 23. 02:00경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유흥주점에서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6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고, 봉사료 등 합계 60,000원 상당의 지불을 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4369] 피고인은 2013. 3. 30. 22:20경 용인시 처인구 H에 있는 I 호프집에서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주 2병, 맥주 10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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