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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4.08 2013고단636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6361』 피고인은 2013. 9. 13. 21:20경 인천 남동구 C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주점’에서, 사실은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양주 1병과 마른안주 1접시 등 합계 187,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6924』 피고인은 2013. 10. 20. 17:00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식당’에서 사실은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7,000원 상당의 막걸리 및 코다리찜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912』

1. 절도 피고인은 2013. 10. 31.경 서울 중구 I빌딩 앞에서, 그곳 도로에서 피해자 J가 옆에 가방을 둔 채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것을 보고 인적이 드문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 우리은행 체크카드, 신한은행 체크카드, 하나은행 신용카드가 들어있는 위 가방 합계 40만 원 상당을 들고 왔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사기,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3. 11. 1. 00:47경 서울 성북구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 까페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그곳 성명불상 직원에게 맥주, 안주를 주문한 다음 위와 같이 절취한 J의 신한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였다.

계속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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