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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7.04 2014고단111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2013. 10.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로 1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2014고단1115』

1. 피고인은 2013. 11. 23. 23:00경부터 다음날 01:00까지 사이에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면서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85,000원 상당의 양주 1병과 과일 안주, 음료수 등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1. 2. 22:00경부터 다음날 02:00까지 사이에 서울 강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면서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755,000원 상당의술과 과일 안주, 음료수 등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4. 1. 7. 02:50경 서울 강동구 F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면서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10,000원 상당의 양주 1병과 과일 안주, 음료수 등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은 2014. 1. 13. 20:00경부터 다음날 04:30까지 사이에 서울 송파구 K빌딩 지하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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