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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8.21 2019나61161
물품대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전자제어기기 제조 및 도소매업 등에 종사하고 있는 법인이다.

C(이 사건의 공동피고였다)은 피고와 2002. 8. 23. 이혼한 전 배우자인데, 2014년경 피고 명의로 고양시 일산서구 D빌딩 E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F’이라는 상호의 사업자등록(이하 ‘이 사건 사업자등록’이라 한다)을 마치고, 위 사업체를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C의 요청에 따라 F에 전기부품을 공급하여 왔으나 물품대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였고, 2018. 1. 26. 기준 미지급 물품대금은 121,431,760원이다.

다. C은 2018. 1. 26. 원고와 사이에, F이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를 상대로 보유하는 물품대금 채권 75,000,000원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나머지 물품대금 46,431,760원은 분할변제하기로 한 후, 대금지불각서(F 대표이사 B 및 C의 공동명의이다) 및 채권양도계약서(F 대표이사 B 명의이다)를 작성하여 주었고, F 대표이사 B 명의로 G에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라.

원고는 2018. 4. 19. G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8가단516622호로 양수금 75,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G는 F에 대한 채무 액수를 다투었고, 원고는 G가 2017. 8.경부터 국세를 체납하는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다가 2018. 9. 30. 폐업하여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자, 위 채권양도를 취소한다는 통지서를 피고에게 발송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가 제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고양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계약당사자로서의 책임 피고는 C과 함께 F을 운영하였으므로,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121,431,7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명의대여자로서의 책임 설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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