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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3.06 2019가단13997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4,957,840원과 이에 대한 2019. 9. 10.부터 2020. 3. 6.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경기도 포천시 C빌딩 D동에서 섬유 임가공 제조업을 하는 E(이하 ‘E’이라 한다)의 사업자등록증상 명의자이다.

나. 원고는 2019. 1. 11.까지 E에 물품을 공급하였고,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 114,957,840원의 물품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주위적으로, 원고는 피고와 물품거래를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설령, 피고가 원고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더라도, 피고는 상법 제24조의 명의대여자로서 원고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피고의 이모부 F이 피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피고 명의로 E의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피고 몰래 원고와 영업을 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단 1)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계약당사자로서의 책임 여부) E의 사업자등록이 피고 명의로 되어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와 피고가 직접 계약을 체결한 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에게 계약당사자의 지위를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2)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명의대여자로서의 책임 여부) 가) E의 사업자등록이 피고 명의로 되어 있는 사실에 갑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에 변론 전체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이모부 F에게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E이라는 상호로 영업할 것을 허락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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