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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24 2018나5953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4. 8. ‘D’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이하 ‘이 사건 사업자등록’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5. 1.경 C에게 자재를 공급하기로 약정하고(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2015. 2.경까지 C에게 15,000,000원 상당의 인테리어 건축 자재를 공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5. 11. 2. C(수신 : D회사 C 대표님)에게 미지급 자재대금 15,000,000원의 지급을 촉구하는 물품대금 최고통지서를 보냈다. 라.

C는 원고에게 물품대금으로 2016. 1.경 2,000,000원, 2016. 2.경 2,000,000원을 각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는 C와 연대하거나 공동하여 원고에게 물품대금 11,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가.

주위적 주장 - 조합 책임 1) 피고는 C와 공동으로 인테리어 사업을 하고 있으므로 C와 피고는 조합관계이고, C가 원고로부터 자재를 매수한 것은 조합원 전원에게 상행위가 되는 행위이며, C가 원고와 작성한 약정서에 이 사건 사업자등록과 관련된 사항을 표시하였으므로, 피고는 C와 함께 상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물품대금에 관한 연대책임을 부담한다. 2) 설령 피고와 C가 조합 관계라고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피고가 C로 하여금 이 사건 사업자등록을 이용하게 하는 등 사업상 역할을 분담하여 수행하였으므로, 원고의 자재 공급행위는 피고와 C 전원에게 상행위가 되는 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상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C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에 관하여 연대책임을 부담한다.

나. 제1 예비적 주장 - C의 대리행위에 따른 책임 1 피고는 C로 하여금 이 사건 사업자등록증을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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