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1.15 2014가단15003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서울 성동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각종 육류의 판매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안양시 만안구 E에서 ‘F’을 운영하는 법인인 사실, 원고는 2012. 9. 1.경부터 F에 육류를 공급하기 시작하면서 그 영업보증금(공급담보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3. 7. 30.까지 육류를 공급하였는데, 그 때까지 발생한 물품대금 중 44,702,400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3, 갑 제4, 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계약당사자로서의 책임 원고는 피고와 육류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영업보증금(공급담보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피고에게 교부한 후, 물품대금은 전액 현금으로 지급받기로 하고서 위와 같이 육류공급을 하였다가 그 물품대금 중 44,702,4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계약당사자로서 원고에게 위 영업보증금을 반환하고, 미지급 물품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명의대여자 책임 가사 피고가 계약당사자가 아니고, G에게 명의를 대여한 것이라 하더라도, 피고가 G으로 하여금 피고의 이름을 사용하여 F을 운영하게 하면서 원고로부터 육류 공급을 받게 한 것이어서 피고에게 상법상 명의대여자 책임이 성립하므로, 피고는 G과 연대하여 위 영업보증금을 반환하고, 미지급 물품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가) 계약당사자로서의 책임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육류공급계약을 체결하거나, 영업보증금 명목의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 나) 명의대여자 책임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2012. 9. 1.부터 2014. 7. 30.까지 피고의 대표이사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