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4478』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0. 15.경 불상지에서 전화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경북 영덕군 C 외 1필지에서 단독주택공사를 하는데 기존주택을 철거해 주고 폐기물을 처리해 주면 매월 말일에 대금을 결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른 공사현장의 공사대금으로 사용할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그로 인해 건축주 등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다른 공사현장의 공사대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가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0. 19.경부터 2015. 12. 29.경까지 주택철거 및 폐기물처리를 하게 하였음에도 공사대금 15,64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0.경 불상지에서 E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경북 영덕군 C 외 1필지에서 단독주택공사를 하는데 공사자재를 납품하여 주면 지붕공사가 완료되면 대금을 결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 공사현장의 철거비용 등도 제때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다른 공사현장의 공사대금으로 사용할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어서 건축주 등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다른 공사현장의 공사대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가 공사자재를 납품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1. 9.경부터 2016. 1. 4.경까지 공사자재를 공급받았음에도 자재대금 14,763,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