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148,994,096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F에서 G이라는 상호로 내장공사 및 건설자재 도매업체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 22.경 광주 북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J 기숙사 내장공사를 하는데 필요한 방화석고보드 등 자재를 공급해 주면 약속어음으로 대금을 결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과거 사장님에게 도움도 받고 했는데, 사장님에게 피해를 주겠습니까”라고 말하며, 자재를 공급해주면 제때 대금을 결제할 것처럼 기망하고,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그날 시가 8,923,200원 상당의 방화석고보드를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금 238,994,096원 상당의 공사자재를 공급받았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이미 430,000,000원 상당의 금융채무가 있어 매월 금융기관에 지급해야 하는 이자가 매월 2,000,000원에 달하였고, 기존 공사현장에서 지급받지 못한 미수금대금채권이 상당하여 그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공사현장의 자재대금 등을 해결하기 위해 500,000,000원 상당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였기 때문에 J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가 공급해 준 자재의 대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38,994,096원 상당의 자재를 납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I 진술부분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피의자신문조서(2회)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I, K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약속어음 사본,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