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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2.19 2019고단131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4. 부산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1318』 피고인은 2016. 11. 29.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거주하는 D 아파트 E호에서 피해자와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공사대금 4,270만 원에 싱크대 및 바닥 마루공사를 2017. 2. 10.까지 완료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자금 없이 공사를 수주하여 다른 공사현장에서 지급받은 공사대금으로 기존 현장의 작업비, 물품대금 등을 지급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던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다른 공사현장의 작업비 등으로 지출할 생각이었으므로 약속한 기한까지 정상적으로 공사를 완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처 F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 H)로 2016. 12. 26. 1,700만 원을, 2017. 2. 2. 2,000만 원을 공사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1821』 피고인은 2017. 8. 30.경 광고 디자인, 자재판매 업체인 피해자 ㈜I 부산지점의 직원 J에게 전화로 “건물 유리창에 부착하는 실사 필름, 아크릴 제작 문자와 칼라시트 등 9가지 물건을 제작해주면 물건을 준 당일 오후에 그 대금을 계좌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약 한 달 여전에 부도가 난 상태였으며, 당시 다른 공사현장의 공사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돌려막기 식으로 대금을 지급하는 등 경제적으로 열악한 상황이었으므로 물건을 제작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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